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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위험물 저장·취급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위험물 저장·취급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2.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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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유통 불법행위 점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해빙기 화재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5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굿 뉴스통신

“오는 4월 말까지 도내 화성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해빙기 화재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안전사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 또한 이에 맞는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관행을 앞세워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위험물을 불법 저장, 취급하는 불법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사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록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취급 · 저장 행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및 저장 ·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와 별도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비용 절감, 사용상 편의, 관행 등을 이유로 위험물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 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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