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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올해부터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2.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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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강화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비스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아동들의 영양 및 위생관리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비스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아동들의 영양 및 위생관리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경기도가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00명 이상 급식소에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로 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의무화됐다.
 
경기도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총 1만136개소로, 이 중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9,618개소다. 도는 이들 어린이집에 2월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요청했으며, 현재 미등록 어린이집은 83개소다.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그동안 평가인증제 및 부모모니터링단의 점검 지표 등으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영양을 철저히 관리했다”며 “이번 등록 의무화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영양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별로 각 1곳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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