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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폭행 강경대응 한다…지난해 입건 18% 증가
소방공무원 폭행 강경대응 한다…지난해 입건 18% 증가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2.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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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 강조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59건의 소방활동 방해사건 가운데 9건의 처분이 확정됐으며, 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려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소방관의 피해가 점점 늘고 있다. 2018년에는 한 소방관이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환자에게 머리를 맞아 구토와 어지럼 증세를 보이다가 뇌출혈 진단을 받고 결국 숨진 사건이 있었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59건의 소방활동 방해사건이 발생해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했다.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늘었다. 또한, 올해에도 벌써 10건 이상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후 쓰러지는 장면.  ⓒ 경기도./=굿 뉴스통신

■ 지난해 소방활동 방해 59건 발생…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

#. 지난해 2월 3일 밤 11시경 성남시내 한 사거리 부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의 왼쪽 목부위와 옆구리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구급대원의 손과 팔소매를 붙잡자 구급대원이 이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이유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에 나서 A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지난해 1월 12일 밤에는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2일 밤에는 지혈 처치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 후미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파손시킨 40대 남성이 붙잡혀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3건, 2건씩을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기물파손과 폭언 사건은 없었다.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기물파손과 폭언, 신체접촉 등 사안에 대해 피해직원의 적극적인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가해자별 상태를 보면 48건(81.3%)이 음주상태(주취자)에서 저질렀고, 정신질환자(4건)도 있었다.

구급차량 파손(소방기본법 위반) 사진.  ⓒ 경기도./=굿 뉴스통신

■ 경미한 폭행, 폭언, 신체접촉 등도 강경 대응…소방력 낭비 막는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59건의 소방활동 방해사건 가운데 9건의 처분이 확정됐으며, 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다.

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경미한 폭행, 폭언, 신체접촉 등 과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던 사건도 강경 대응에 나서 처벌한 결과로,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와 비교해 처분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에서도 점점 늘어나는 소방공무원 폭행사고에 가해자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감경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이 일부 개정된 것이다.

거짓으로 화재를 신고해 소방력을 낭비하는 것만큼이나 소방공무원 폭행은 큰 손해이며, 소방공무원이 폭행을 당해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한다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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