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19일 ‘택시사납금 관련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대표발의 김경일)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8명 중 103명이 찬성함으로써 해당 조례안이 재의결 됐다.
재의결은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택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 ‘요금인상 1년 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을 조례안에서 정의할 경우 자칫 사납금 제도를 명문화 및 공식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요금인상 1년 이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사납금을 인상하는 것 역시 상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납금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10일 경기도에 재의요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도는 같은 달 14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재의요구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도의회와 국토부 간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 집행부에서 경기도보를 통한 조례안 공포를 거부할 것이 명확하고, 이럴 경우 도의장이 관련법에 따라 직권공포를 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은 도지사가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넘겨받은 지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장이 직접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권공포 즉시 해당 조례안은 조례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국토부 지시를 받은 도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 의결 무효소송을 함께 제기하게 된다.
대표발의자인 김경일 의원(민주·파주3)은 “해당 조례안은 현행법상 불법인 사납금 제도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하루하루 힘들고 무리한 운행으로 자신의 건강은 물론 승객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액관리제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 택시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위한 개선책과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