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기획재정부./=굿 뉴스통신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1조9천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면서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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