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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원과 목욕탕 등 레지오넬라균 예방 검사…13.5% 기준치 초과
경기도, 병원과 목욕탕 등 레지오넬라균 예방 검사…13.5% 기준치 초과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2.01.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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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대형 목욕탕, 요양병원,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195개 시설 대상

경기도가 지난해 6월~12월 종합병원, 호텔 등 도내 다중시설 195개소의 온수와 냉수 등 706건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한 결과, 53개소 95건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지난해 6월~12월 종합병원, 호텔 등 도내 다중시설 195개소의 온수와 냉수 등 706건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한 결과, 53개소 95건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종합병원과 대형 목욕탕 등에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레지오넬라균 오염실태를 검사한 결과, 전체 13.5%인 95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검출 시설별로는 ▲종합병원 40건 ▲대형 목욕탕 23건 ▲요양병원 7건 ▲호텔 6건 ▲ 대형 쇼핑센터 6건 ▲기타 13건이며, 검출 항목별로는 ▲온수 60건 ▲냉수에서 19건 ▲냉각탑수 13건 ▲ 저수조 3건이다. 한 냉각탑수에서는 기준치 1,000(CFU/L)을 80배 이상 초과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박용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중이용시설인 종합병원, 대형 목욕탕, 요양병원, 대형 쇼핑센터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했고, 검출된 시설을 신속히 방역 조치하고 재검사했다”면서 “공공장소에서 감염병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높은 만큼 정기적으로 관리해 레지오넬라증 감염을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검사 결과를 시 · 군에 통보하고,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다중이용시설이 청소와 소독 등을 한 후 추가 검출이 없을 때까지 재검사하도록 했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대형 목욕탕 욕조수 등에 존재하던 레지오넬라균이 증식해 호흡기계로 침투해 발생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감염 시 두통, 고열, 오한 동반 폐렴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치사율은 10%(중증환자 30%)에 이른다.

한편, 도내 레지오넬라증 환자는 2018년 63명, 2019년 129명, 2020년 83명, 2021년 79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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