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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초미세먼지 주범,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시행
겨울철 초미세먼지 주범,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 시행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1.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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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적발 시 50만원, 사업장 폐기물은 100만원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자료 사진. © 굿 뉴스통신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불법노천소각 행위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소는 31개 시·군 및 명예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총 31개 점검반을 구성해 건축공사장과 사업장, 농촌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 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 ▲불법 노천소각 민원다발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소는 야간 인적이 뜸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하고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 원, 최소 3만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소각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휴대전화 031-120 / 일반전화 120)로 연락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판 내장재의 경우, 소각이 이뤄지지 않는 평상시에도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를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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