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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2.0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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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무총리실./=굿 뉴스통신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16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며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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