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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갈등 해결 위한 협의회 구성 ‘첫발’
위례신도시 갈등 해결 위한 협의회 구성 ‘첫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2.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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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委, 18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 개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심의·의결, 업무보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굿뉴스통신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서울 송파구 등 행정구역 분리로 인해 주민 불편이 잇따른 위례신도시 내 지역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 가결했다. 

현재 위례신도시 행정구역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서울 송파구로 분리돼 있다. 하나의 생활권이 3개 지자체 구역으로 분리되면서 교통부터 의료, 청소행정, 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르면 올해 3월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날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위례신도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해 주민 불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 간 공동 협력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규약안에는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송파구 등 5개 지자체 구성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 회장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 윤번제로 맡음 ▲협의사항 검토 및 자문을 위한 해당분야 전문가 특별위원 위촉 ▲효율적 운영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담았다.

박덕진 수석 전문위원도 “위례신도시는 2005년 8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택지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에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라며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민원 폭증 등 주민 및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6년이 넘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지자체 간 행정협의회 구성은 적절하다”고 보고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굿 뉴스통신

이에 대해 상임위 의원들은 “꼭 필요한 법”이라며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시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정선(더민주·부천5) 의원은 “협의회 구성은 꼭 필요한 사안이고, 민원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 같다”며 “하지만 과연 생각처럼 쉬울까라는 우려도 있다. 버스 노선 증설 등 민원을 해결하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중현(더민주·안양6) 의원은 “이번 안건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조직안을 보면 회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과연 이 인원으로 이 방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창호 경기도 민간협치과장은 “행정협의회 안에 총괄분야, 광역교통, 도서관, 폐기물, 문화,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 관련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있다”며 “이들이 안을 내면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는 3월 중 안건이 통과되면 바로 구성, 4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종섭(더민주·용인4) 의원은 “도내 지역갈등 해결을 위해선 이러한 협력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갈등조정관,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등 경기도의 노력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잘 해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 회의는 ▲제33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함께 의회사무처, 소통협치국, 대변인, 홍보기획관 등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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