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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납치 살해' 조폭 부두목 잠적 7개월…안 잡나 못 잡나
'사업가 납치 살해' 조폭 부두목 잠적 7개월…안 잡나 못 잡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19.12.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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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60)의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 2명이 공용주차장에 용의차량을 유기한 후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장면.(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굿 뉴스통신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하고 달아난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60)가 잠적한 지 7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이다.

지난 5월21일 경기 양주시청 인근 전철하부교각 주차장에 세워진 BMW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온몸에 구타 흔적이 있었고 양발과 양손이 묶인 채 담요가 씌워져 있었다. 경찰은 조씨의 하수인 김모씨(65)와 홍모씨(61)를 양주시내 한 모텔에서 검거했으며, 공범인 조씨의 친동생 B씨(59)도 광주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이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주범 조씨는 놓쳤다.

조씨는 지난 5월19일 광주광역시에서 사업가 A씨(56)를 노래방에 감금하고 마구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하수인 2명에게 시신유기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가 잠적한 뒤 꾸준히 '공개수사로 전환하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경찰은 '2차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공개수배할 사안이 아니다. 잡을 수 있다'면서 고집을 부려왔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년 1월부터 공개수배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수사주체였던 경기북부경찰청은 자체 수사력만으로는 조씨를 검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광주지방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공조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건발생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경찰이 공조수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자수시키겠다"더니…전담수사 양주경찰은 직제개편

공개수배하기로 결정한 현재 되짚어보면, 조씨를 사건 초기에 검거하지 못한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해졌다. 특히 '경기북부경찰이냐, 광주시경이냐' 수사주체를 두고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거나 전담수사반의 직제개편 등 내부적인 요인도 수사 장기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 초기 광주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조씨를 쫓기 시작했고, 사건 발생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과 양주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조씨를 추적했다. 경찰 내부에서 조씨의 혐의 적용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결국 경기북부경찰청이 전담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복수의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이었던 D총경이 '조기 검거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다. 호남 출신인 C총경은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조씨의 자수를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수사 시작 2개월 뒤인 지난 7월 중순 C총경은 경기도내 경찰서장으로 전보됐다.

C총경은 3일 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당시 내가 조씨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한 것은 사실이다. 조씨의 측근들이 서울에도 많고 나도 서울에서 오랜 시간 형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맥이 닿고 또 제보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C총경은 "하지만 조씨는 설득 당하지 않았다. 왜냐면 이번에 잡히면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것을 조씨가 잘 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경 관계자는 "조씨의 족보와 네트워크에 대해 잘 아는 광주경찰이 수사했더라면 수사 초기에 검거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경찰의 정기인사 발령 이후 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이 바뀌었고, 조씨를 쫓던 양주경찰서도 수사책임자가 바뀌었다. 기존 '수사과'만 있던 양주경찰은 '형사과'를 신설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조씨를 쫓던 수사과장 D경감은 이 사건에서 손을 뗐고, 형사과장 E경감이 이 사건을 맡게 됐다. 때문에 수사의 연속성이 일부 끊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개수배 결정 왜 늦었나

경찰청은 지난달 공개수배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1일자로 조씨의 신상을 공개수배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시민사회, 경찰 내부, 국회 행안위 등에서도 '공개수배로 전환하라'는 요청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뒤늦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찰은 공개수배를 미룬 것에 대해 "2차 범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조씨가 도주하면서 도피자금 마련, 대포폰이나 대포차 이용 가능성, 주변인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폭행 등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상존한다.

결국 공개수배를 결정하면서, 지난 7개월간 수사력 손실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조씨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추적을 해왔지만 번번이 일부 흔적만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60세인 조씨는 지인에게 "올해는 내 환갑잔치를 못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피 와중에 환갑잔치까지 염두에 두는 등 여유를 부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추석 명절에도 조씨의 행적을 쫓아 검거 직전까지 갔지만 또 놓쳤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씨는 도주 노하우, 자금력, 조직력(비호세력)을 확보한 인물로 검거가 용이치 않다"고 말했다.

◇병풍처럼 서 있던 하수인 2명 무기징역 구형

A씨가 숨진 뒤 검거된 조씨의 하수인들은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과 책임회피성 진술만 거듭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 심리로 열린 김씨와 홍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는 2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주범 조씨는 소재불명이고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로, 피고인들은 서로 유리한 진술과 책임회피성 진술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강도살인, 납치·감금,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상해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술이나 한잔 얻어먹으려고 광주까지 따라내려갔는데 이런 일에 휘말렸다. 우리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A씨(58)를 살해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홍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1심 선고공판은 12월12일 오전 10시에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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