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갑철 의원 발의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갑철 의원 발의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배용 기자
  • 승인 2021.11.22 16: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지여부 향상과 안전 증가 기대
▲ 최갑철 의원 발의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356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최갑철 의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해 도민들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발송된 재난정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자에게는 재알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재난정보 인지를 위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도록해 재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해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상임위 직후 최 의원은 “재난사고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평상시 이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대비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