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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첫 재판…"공소사실 인정 안해"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첫 재판…"공소사실 인정 안해"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1.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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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실 있으나 성폭행 한 적 없어…혐의 부인"심석희 비공개로 증인 신문 진행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굿뉴스통신

심석희(22·한국체대)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첫 심리공판이 29일 열렸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굳은 얼굴 표정으로 남색깔의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총 7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날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인 공판준비기일을 총 3차례 가진 이후 열린 조씨의 첫 공식 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의 희망여부에 대한 조씨의 의견서 미제출로 일반절차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재판부의 통보 후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이어간 셈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조씨가 해당 기간동안 심 선수를 일부 만난 적이 없거나 혹은 만났어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성폭행 및 추행에 대한 행위는 한 적이 없어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역시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밝혀내겠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 진행과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국민 알권리에 비춰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나 사생활 침해 등 우려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심 선수의 신문은 검찰과 변호인 측 동의 하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심 선수의 증인신문은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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