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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추가접종에 동참해 주세요”
“코로나19 예방, 추가접종에 동참해 주세요”
  • 배용 기자
  • 승인 2021.11.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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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 샷) 간격 단축

11월 1일부터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 샷)의 간격이 단축됐다.  ⓒ 질병관리청./=굿 뉴스통신

11월 1일부터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 샷)의 간격이 단축됐다.

추가접종은 백신을 권고 횟수만큼 맞은 뒤 예방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 시점 후에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면역저하자, 얀센백신 접종자, 18~59세 기저질환자, 60세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감염취약시설 관계자, 의료기관 종사자(정신과 폐쇄병동 입원자, 종사자 포함), 50대 연령층, 우선접종직원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델타변이 확산, 기본접종 후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진바, 백신 예방효과를 높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신규확진 및 중증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했다.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온라인(본인 예약, ncvr.kdca.go.kr) 또는 전화(1339, 지자체콜센터)로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해 잔여백신으로도 추가접종할 수 있다.

추가접종은 면역저하자, 얀센백신 접종자, 18~59세 기저질환자, 60세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감염취약시설 관계자, 의료기관 종사자(정신과 폐쇄병동 입원자, 종사자 포함), 50대 연령층, 우선접종직원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질병관리청./=굿 뉴스통신

■ 면역저하자, 얀센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2개월 후부터 추가접종

면역저하자와 얀센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 대상에 해당한다.
 
면역저하자는 급성백혈병,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 형성이 어려운 18세 이상 성인이다. 면역저하자 정보를 구축해 사전예약 후 접종을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의사 소견으로 대상자 추가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얀센백신 접종자의 추가접종 백신은 mRNA 백신을 기본으로 하되, 얀센백신도 가능하다. 얀센백신 기본접종자 전체가 추가접종 대상자로, 10월 18일 기준 146만 9천 명으로 집계됐다.

얀센백신 접종자의 높은 돌파감염 비율과, 접종자의 다수가 활동성이 큰 청장년층(예비군, 민방위 등)인 점을 고려했을 때 조기의 추가접종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4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의 백신별 10만 명 당 돌파감염자 수를 보면, 얀센 접종자 266.5명, 아스트라제네카 99.1명, 화이자 48.2명, 모더나 4.6명, 교차접종 71.1명으로 나타났다.

얀센백신 접종자의 추가접종 일정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사전예약은 10월 28일(목) 20시부터 10월 29일(금) 24시까지이며, 접종기간은 11월 8일(월)부터 12월 31일(금)까지이다. 2차 사전예약은 10월 30일(토) 0시부터 12월 23일(목) 24시까지이고, 접종은 11월 15일(월)부터 12월 31일(금)까지 실시된다. 사전예약은 개인별 접종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면역저하자 범위.  ⓒ 질병관리청./=굿 뉴스통신

■ 기저질환자, 고령자, 요양병원·시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종사자는 기본접종 4개월 후부터 추가접종

기저질환자(18~59세),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추가접종 간격은 6개월에서 4개월로 당겨졌다.

기저질환에는 내분비 장애(당뇨, 뇌하수체기능이상, 부신질환), 심혈관 질환(심부전, 심근염, 심근경색, 만성류마티스성심장질환, 판막질환, 고혈압), 만성 신장 질환(만성신부전, 사구체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천식, 진폐증, 기타간질성폐질환), 신경계 질환(파킨슨병, 치매, 뇌성마비, 다계통위축증, 척수손상, 간질, 중추신경계탈수초질환), 소화기 질환(간경변, 만성B형간염, 낭포성섬유증) 등이 포함된다.

기저질환자는 질병관리청에서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등록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예약 시 대상자 본인이 기저질환자 여부를 체크(누리집 예약 시 본인 및 대리예약자, 콜센터 예약 시 상담원)해 등록한다. 제출서류 등 별도 확인절차는 없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감염취약시설 등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간격도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로 단축됐다.

위중증 환자가 500명을 넘고 있어 코로나에 취약한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확진율이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데다 위중증 환자의 82%, 사망자의 9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에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등이 해당하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다.

기저질환자 범위.  ⓒ 질병관리청./=굿 뉴스통신

■ 50대 연령층, 우선접종 직업군은 기본접종 5개월 후부터 추가접종

50대 연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간격은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됐다.

우선접종 직업군에는 업무 특성상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군인, 경찰, 소방, 해경, 보건의료인, 특수보육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특수교육 및 보건교사, 교정시설 등 종사자, 항공승무원 등이 포함됐다.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온라인(본인 예약, ncvr.kdca.go.kr) 또는 전화(1339, 지자체콜센터)로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예약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해 잔여백신으로도 추가접종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굿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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