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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선고 은수미 시장, 2심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주장
1심 유죄 선고 은수미 시장, 2심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주장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11.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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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2차 공판서 지역위원회 관련자 증인 신청
다음 공판은 내년 1월9일 오후 4시 예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28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굿뉴스통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 측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운전기사 최모씨가 자원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부인한 것이다.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28일 오전 11시10분부터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은 시장 측은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돼선 안 된다”며 “정당의 지역위원회가 자원봉사로 운영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증인 신청 이유는 은 시장이 해당 사건 범죄사실에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은 시장이 지역위원회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은 시장 측이 입증하려는 내용은 이 사건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원봉사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 우리도 찾아보겠지만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사례가 있으면 밝혀 달라”며 변호인측 증인신청을 수용했고 약 10분만에 2차 공판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다음 공판은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쟁점화 될 전망이다.

은 시장 측은 재판부에서 지난 1차 공판 당시 요구한 ‘자원봉사 인식’과 관련한 변호인 답변서와 은 시장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세상물정,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인구 100만명 이상인 성남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은 시장의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은 시장 측이 이날 증인신청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변론에 나선 점에서 제출된 답변서와 진술서 역시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후보 공천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지난 4월26일 은 시장의 차량을 운전한 A씨가 은 시장의 일명 ‘조폭 후원설’ 내용을 폭로하면서부터 사건이 불거졌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코마트레이드에서 A씨가 급여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많다”고 판시하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지난 9월9일 성남지원에 동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은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9일 오후 4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후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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