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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하명·유재수 무마…'조국 민정실' 화약고
황운하 하명·유재수 무마…'조국 민정실' 화약고
  • 양하얀 기자
  • 승인 2019.11.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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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시 수사 2건 모두 배후 의혹 규명 관건
'靑인사+與 실세' 연루 가능성…총선 앞 '파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검찰 수사의 칼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재직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하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57)의 '청와대 하명(下命)수사' 의혹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두 사건은 조 전 장관을 넘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청와대의 인사들과 함께 여권 실세들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최근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장 재직 당시 이끌었던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수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당초 수사는 자유한국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울산지검에서 진행됐는데 윗선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케 하는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2부는 선거, 정치 관련 사건 담당 부서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3월16일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 시장에 대한 세 갈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은 6·1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날이자, 한국당의 공천이 확정된 날이었다.

울산경찰청은 △김 시장 비서실장의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의혹 △김 시장 동생의 북구 아파트 건설 관련 불법 계약 개입 의혹 △2013년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 수사를 벌였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지검로부터 세 차례 보완 수사 지시를 받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를 받았지만 선거를 한달 앞둔 5월 김 시장의 비서실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시장의 동생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이들은 올해 3~4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치러진 선거에서 현직이었던 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현 울산시장)에게 패했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영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송 시장이 2012년 총선에서 울산 중구에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후원회장이 조 전 장관이었다.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 전 장관이었다. 경찰청은 이날 "김 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하달했다"면서도 첩보 입수 경위에 관해선 "검찰에서 수사 진행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행정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가졌지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권한은 없다. 청와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야당 후보에 대한 첩보를 생산해 '표적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여자의 범위에 따라 내년 총선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황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 받았을 뿐"이라며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에서 첩보를 생산했을 경우 특별감찰반이 불법 사찰을 한 게 되고, 경찰이 생산한 보고를 청와대가 받았을 경우 정보경찰이 선출직 공무원을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 역시 조 전 장관 근무 당시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동시에 감찰무마 의혹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찰무마 의혹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의 편의를 받거나 자녀 유학비 또는 항공권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당시 민정수석 역시 조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이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부시장은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조사했던 전직 특감반원들과 조국 전 민정수석실 보고라인 상의 핵심 인물들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감찰 중단에 윗선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조계는 검찰 수사의 칼날이 어느 선까지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임 당시 관련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진행하던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는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14일과 21일 일주일 간격으로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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