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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 “의원 제정 조례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김현삼 의원 “의원 제정 조례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 배용 기자
  • 승인 2021.11.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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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도민을 위한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
▲ 김현삼 의원 “의원 제정 조례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우선 김현삼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를 반영해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업에 담기지 않아 기관의 갑질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노사관계도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출연기관에 중복된 사업이 많아 예산 낭비가 크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중복이 없도록 내부에서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때에도 각종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심의에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김현삼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그만두고 행정1부지사 직무대행체제로 바뀌면서 도민을 위해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들이 백지화될 위험에 있다 변화가 많은 시기지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 업무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이 필요한 일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각 정당 후보에게 정책 제안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경제실 류광열 실장은 김 의원의 심도있는 여러 의견에 대해 감사와 공감을 표하며 “사업 수립과정의 구체적 계획 마련에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관련기관의 중복성까지는 들여다보는 세심함이 부족했다”며 “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해 조례에 근거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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