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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해' 조폭 부두목 반년째 도피행각…이제서야 공개수배 결정
'강도살해' 조폭 부두목 반년째 도피행각…이제서야 공개수배 결정
  • 장유창 기자
  • 승인 2019.11.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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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중 지인에게 "내 환갑잔치 올해는 안한다" 메시지 띄우기도
하수인 2명은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12월12일 1심 선고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60)의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 2명이 공용주차장에 용의차량을 유기한 후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장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굿뉴스통신

50대 사업가를 살해하고 달아난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60)의 얼굴이 내년 1월 공개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1일 공개수배할 20명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매년 1월, 7월 연2회씩 20명의 신상정보를 전국에 배포한다. 이들의 공개수배현황은 각 경찰서와 파출소에 게시된다.

내년에 공개결정된 수배명단에는 조씨도 포함됐다. 조씨는 강도살인, 납치·감금,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지만 6개월째 도피중이다.

조씨는 지난 5월19일 광주광역시에서 사업가 A씨(56)를 노래방에 감금하고 마구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하수인 2명에게 시신유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하수인 김모씨(65)와 홍모씨(61)는 조씨로부터 '병풍처럼 옆에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조씨가 A씨를 마구 폭행하고 숨질 때까지 이를 지켜보며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하수인들에게 "A씨가 숨진 것 같다"고 말한 뒤 서울 강남에서 잠적했고, 하수인들은 경기 양주시의 한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뒤 체포됐다.

A씨의 시신은 5월21일 양주시청 인근 전철하부교각 주차장에 세워진 BMW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온몸에 구타 흔적이 있었고 양발과 양손이 묶인 채 담요가 씌워져 있었다.

조씨가 잠적한 뒤 경기북부경찰청은 '강도살해' 혐의를 적용해 조씨 검거에 강한 수사의지를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초기에 조씨는 '광주경찰에서 수사받겠다'면서 조건부 자수의사도 밝혔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조씨의 부하들과 지인들을 토대로 조씨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도피중인 조씨는 지인에게 "올해는 내 환갑잔치를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유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한계에 부딪힌 경찰은 결국 외부 공개수배위원회를 통해 조씨에 대한 공개수배를 결정했다.

그 동안 공개수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2차 범죄 우려가 많을 때 긴급공개수배를 결정한다. 하지만 조씨의 경우 도피에 집중하느라 2차 범죄 가능성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의 하수인 2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 심리로 열린 김씨와 홍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는 20년의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주범 조씨는 소재불명이고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로, 피고인들은 서로 유리한 진술과 책임회피성 진술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엄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술이나 한잔 얻어먹으려고 광주까지 따라내려갔는데 이런 일에 휘말렸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2월12일 오전 10시에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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