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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일 유료교량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한강 유일 유료교량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10.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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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시행
약 3천억 원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기대

일산대교가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시작한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았던 일산대교가 무료로 전환되기까지,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봤다.

일산대교가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시작한다.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한 것으로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교량 ‘일산대교’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한 것으로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길이 1.8km, 왕복6차선 다리다.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착공, 2008년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 등 5개 주체가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MRG 88%)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됐다. 운영사업법인으로 일산대교㈜를 설립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에 대한 대림산업 등 5개사의 출자지분을 100% 인수했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은 2만1,461대였다. 하지만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2020년 기준 1일 통행량이 7만2,979대로 늘었다. 개통 당시 1,000원이었던 통행료 역시 2회 인상되며, 승용차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다.

통행료를 받았던 일산대교가 무료로 전환되기까지,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봤다.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도민의 91%, 일산대교 비싼 통행료 ‘불만’

일산대교 통행료가 인상되면서 그에 따른 민원과 건의가 이어졌다. 2010년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과 관련된 민원과 건의(2010. 7월, 김포시)가 지속되자,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4년 통행료 등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했지만 2019년 패소했다.

일산대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간 10.5%에 달하는 고이율의 자금을 빌려 쓰고 있어 이를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라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소송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2020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일산대교 문제가 언급됐다. 또 올해 초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인하 또는 무료화)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지역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또 3월 국회토론회를 열어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도는 10여명의 금융, 회계, 법률, 투자, 기업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단을 구성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도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협의 등을 요청하며 이사장 면담,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도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상황이 급진전 됐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이 가능하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1,200원→0원

도는 지난 26일 ㈜일산대교에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전달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즉,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도는 27일 정오부터 승용차 기준 1,200원이었던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했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다른 한강다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및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기대 

이번 무료통행은 공익처분에 따른 것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수금액 총액은 달라지지 않아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대수익 7,000억 원’ 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액은 300억 원 미만으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000억 원은 부풀려도 산출 불가능한 수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또 ‘정당한 보상금액’은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을 고려해 대한민국 헌법,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해 인수금액을 정하게 돼 있다며 ‘경기도가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애초부터 세금을 투입하여 건설했어야 하는 교량”이라며 “늦게나마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 무료화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 시행

경기도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 것은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해당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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