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안성시 구제역 이동제한 발생지서 3km내로 조정
안성시 구제역 이동제한 발생지서 3km내로 조정
  • 양하얀 기자
  • 승인 2019.02.15 00: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종전의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지역)'으로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한 즉시 방역대를 설정(보호지역)하고, 안성시 전지역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종전의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지역)'으로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한 즉시 방역대를 설정(보호지역)하고, 안성시 전지역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면 15일부터는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조정(전지역→3km이내지역)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아직 발생지역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