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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녹물 급수관’ 교체하면 최대 150만원 지원
성남시 ‘녹물 급수관’ 교체하면 최대 150만원 지원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2.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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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원(도비 1억5000만원 포함) 확보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수도용 자재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원(도비 1억500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모두 375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급수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 100%를 지원해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민원서식), 수질검사 성적서,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등을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 팩스(031-729-4089)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모두 405가구에 2억5000만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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