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 간부 3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7)와 C씨(44)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 노조 간부들인 A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4월17일 삼성전자서비스(사측)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두고 실무협상을 하던 중 사측에서 제시한 협상안에 반발해 집회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다.
사측에서 "정규직 현장 수리직군과 내근 수리직군의 업무 차이를 둬 임금체계를 분리하고 콜센터 직군을 별도 자회사 법인을 설립해 고용하는 방안으로 제시한다"고 하자, 노조 측은 협상을 중단하고 '직접고용 실무교섭 꼼수 중단 촉구집회'를 열었다.
A씨 등 3명은 사전에 신고된 집회장소와 다르고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정문 일대 '도로 왕복 2차선'을 점거하는 등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집회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해 9월5일 노조원 300여명과 함께 왕복 2차선 도로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등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받고있다. 집회 도중 철문으로 된 삼성전자 정문을 파손해 150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철문을 훼손한 뒤 300여명의 노조원 일부와 A씨 등 3명은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사내로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보안업무 담당자와 충돌하면서 특수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시위는 제한돼야 한다"며 "이 사건 집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개최되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측에서 A씨 등 3명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상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수리직군 협력업체, 자재 협력업체, B2B 협력업체 등 근로자들과 연대해 2013년에 설립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 노조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