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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10.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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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수사를 실시, 모든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굿 뉴스통신

올 연말까지 경기도가 위장전입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외국인 · 법인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국인들이 주택 등을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로 이들의 대출 미규제,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고강도로 수사해 부동산 투기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 건, 법인이 140여 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 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 5,249.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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