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 "끝까지 고심 중…29일 부의 가능성 있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굿 뉴스통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토론의 부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문 의장이 오늘 원내대표 회동 이후 심사숙고 중이며, 내일 부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 법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는 본회의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60일 이내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날 문 의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별도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이달 내 본회의 부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만약 문 의장이 부의하기로 하면 29일 오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의를 고지하는 공문이 발송된다.
다만 표결 절차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상정하게 돼 있는 만큼 기간 중에 여야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별도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을 함께 상정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