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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지우고 댓글 작성자 IP 공개하라"…국회, 잇단 '설리법' 발의
"혐오표현 지우고 댓글 작성자 IP 공개하라"…국회, 잇단 '설리법' 발의
  • 전효정 기자
  • 승인 2019.10.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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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책임 강화위해 댓글 작성자 IP 공개" 발의

SM엔터테인먼트 공식 SNS © 굿 뉴스통신

인터넷 댓글과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익명에 숨은 폭력인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25일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시 책임감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며,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준실명제 도입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용자가 인터넷 등에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 차별 표현의 내용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앞선 박대출 의원의 법안은 사실상 이미 위헌판결이 난 실명제와 다름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미지수다. 설사 통과된다해도 악플과 같은 온라인 상의 혐오논란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탓이다. 이때문에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아예 연예뉴스의 경우, 댓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명예훼손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거나,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과거 5년간 국내에 도입된 적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악플이나 사이버 모욕이 사라졌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위헌판결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실명제는 실패한 제도이기에 정부 차원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되는 범죄 행위인데 이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면 범죄 억제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을 통해 악성 게시글, 모욕글 등을 삭제하도록 행정적 방법을 동원하는 방법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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