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김성원 의원, 환경오염 우려에도 과대포장 문제 여전히 심각
김성원 의원, 환경오염 우려에도 과대포장 문제 여전히 심각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1.09.16 20: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과대포장 위반 적발 137건,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지키지 않는 업체 많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 © 굿 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대포장 문제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1차~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하여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등 과대포장 방지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3건, 2019년 143건, 2020년 116건에 이어 2021년에도(8.31 기준) 137건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규정 위반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과대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 과대포장 및 재포장 단속에 따른 규정위반 현황>

구분

‘17

‘18

‘19

‘20

‘21.8.31

합계 ()

111

123

143

116

137

자료 : 환경부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이 관할 지자체에 있는 만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과 지자체가 함께 과대포장 단속에 나서야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동참하는 지자체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지자체 합동 단속 현황 >

구분

‘17

‘18

‘19

‘20

‘21.8.31

지자체 수

292

183

204

206

136

자료 : 환경부

 김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한 경각심이 각별히 요구된다는 말과 함께 “현재 과대포장 검사는 지자체가 단속을 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검사 의뢰를 했을 때만 이뤄지는 한계가 있다”며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명절 등 특정 시기에만 집중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정례화 등 단속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