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독방 수감…법무부 "교정 관리 차원서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구치소를 찾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 아들과 함께 자택을 나선 뒤 한시간여쯤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면회에는 조 전 장관과 아들,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구치소 방문은 영장 발부 약 10시간 만에 이뤄졌다.
정 교수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직후 절차를 거쳐 독방에 수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거 수용과 관련해 "교정 관리 차원에서 결정했다"고만 짧게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 단계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 온 정 교수 측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8분께까지 7시간 가까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0시18분께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3가지 의혹에 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11개 범죄혐의를 적시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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