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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경기도의료원 6곳 수술실 CCTV 운영 후기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경기도의료원 6곳 수술실 CCTV 운영 후기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09.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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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료원 6곳에서 22개의 수술실CCTV 운영 중…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공감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되길 기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수술실과 내부 CCTV. ⓒ 굿 뉴스통신

최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이뤄진 것이기에 눈길을 끈다.

■ 경기도, 2018년 전국 최초 수술실 CCTV 운영…불법 의료행위 방지, 환자 인권침해 예방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추진된 것이다.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 경기도의료원../=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추진된 것이다.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 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 · 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 경기도의료원 6곳의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은?

경기도의료원 본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경기도의료원 6곳에서 22개의 수술실CCTV를 운영 중이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료원 본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경기도의료원 6곳에서 22개의 수술실CCTV를 운영 중이다. ▲수원병원 3대 ▲의정부병원 3대 ▲파주병원 3대 ▲이천병원 3대 ▲안성병원 5대 ▲포천병원 4대 등이다.

경기도의료원 22개 수술실의 기간 내 수술 건수는 다음과 같다.

(※ 경기도의료원이 2020년 3월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3월 이후 올해 현재까지 수술실 이용이 없었음.)

경기도의료원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한 수술 건수는 ▲수원병원(2018년 10월 설치) 605건 ▲의정부병원(2019년 5월 설치) 412건 ▲파주병원(2019년 5월 설치) 1,055건 ▲이천병원(2019년 5월 설치) 526건 ▲안성병원(2019년 5월 설치) 1,774건 ▲포천병원(2019년 5월 설치) 714건 등 5,096건으로 집계됐다.

(※국소마취수술 건은 제외)

또한 수술 촬영분 열람‧ 현황(2018.10~2020.12)을 살펴보면, 6곳의 병원에서 총 수술 건수 5,096건, 수술 촬영 수 3,363건, 열람 건수 0건, 복사 건수 0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술 건수 ‧ 수술 촬영 수는 안성병원(수술건수 1,772건/수술 촬영 수 1,267건), 파주병원(수술건수 1,055건/수술 촬영 수 667건), 포천병원(수술 건수 724건/수술 촬영 수 495건), 수원병원(수술 건수 605건/수술 촬영 수 470건), 이천병원(수술 건수 526건/수술 촬영 수 259건), 의정부병원(수술 건수 412건/수술 촬영 수 20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소마취수술 건은 제외)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이번 수술실CCTV 설치법 통과는 경기도의료원이 CCTV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경기도와 정부, 국회 그리고 민간단체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법제화로 이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용 원장은 이어 “그러나 응급상황 및 수련의 교육 등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과 관련하여서도 앞으로 시행까지 남은 2년의 시간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 세부 논의를 통해 법망이 촘촘하게 매워져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도의료원 6곳 수술실 CCTV 운영 후기

지난 2016년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과 2018년 무자격자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기도의료원은 2018년 10월 안성병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경기도 6개 산하병원 전체로 확대 운영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은 6개 병원 수술실에 총 22대를 설치했으며, 2020년도 1월에는 포천병원 신생아실과 수탁기관인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에 총 3대의 CCTV를 추가 설치했다.

국소마취를 제외한 환자가 의식이 없는 마취상태의 수술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5,096건 중 3,363건의 환자가 동의하여 촬영을 진행, 동의율은 약 66%이다.

특히 안성병원은 2018년 시범운영 당시 58%에서 2020년 기준 85%까지 시간이 갈수록 동의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은 각 병원에 CCTV관련 보안실무담당자와 책임자를 지정하고, 30일 이후 영상 자동 삭제, 네트워크 망분리 등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경기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간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온 가운데, 개정안에선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예외조항 :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음. ▲수술 지체 시 환자 생명 위험, 응급수술의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CCTV 설치비용은 정부 지원이며, 열람 비용에 대해선 열람 요구자가 부담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수술실 폐쇄회로TV 촬영과 관련,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로, ‘수술실 CCTV’ 법안 통과는 환자 보호에 대한 국민 요구를 국회가 반영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의료정책들을 도민 입장에서 살피고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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