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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내부 성희롱 등 신고센터 개설
해양경찰청, 내부 성희롱 등 신고센터 개설
  • 박민지 기자
  • 승인 2021.09.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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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센터 운영

해양경찰청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관서별로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을 처리해 왔으나, 위 기간 동안 본청에서 전국 사건을 접수하고 전문상담원과 연계 및 조사 창구 일원화를 통해 조직 내 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고, 상담 요청 시 자격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조사 시에는 본청 동성 조사원이 출장조사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처리 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일선 직원들의 성희롱 등에 대한 고충을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문성·공정성·신뢰도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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