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특례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올해 7억 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총 보증 규모는 232억 원이며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기간은 3년이다.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공장 등록을 한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사실이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특례 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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