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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부터 정부와 대립
경기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부터 정부와 대립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2.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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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택시사납금 재의요구안’ 재의결 강행 예정
택시요금 인상안, 업무보고 등 기타 안건도 처리

경기도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부터 ‘택시사납금 관련 재의요구안’ 처리의 강행을 결정함에 따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택시요금 인상 의견청취안 등 각종 안건과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신년 업무보고를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50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정부의 지시를 받은 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경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당 개정안은 ‘택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 금지’ ‘요금인상 1년 후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을 개정안에서 정의할 경우 자칫 사납금 제도를 명문화 및 공식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요금인상 1년 이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사납금을 인상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납금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10일 경기도에 재의요구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도는 같은 달 14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결국 도의회 전체 142석 중 135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재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찬성) 강행 의지를 밝힘에 따라 정부의 개정안 효력정지가처분과 대법원 제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의 경우 협의진행 등을 이유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다른 주요 안건으로는 현행 요금에서 최소 500원, 최대 1000원 인상하는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안’과 제3경인 민자 고속화도로(경기 시흥시 목감동~인천 송도신도시, 총연장 14.27㎞)의 통행료를 100원 올리는 ‘2019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이 있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 국민연금’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도 안건으로 제출됐다.

청년 국민연금은 만18세 생일을 맞은 도내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최초 1회 한정)해 미래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함으로써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관련 예산 146억여원(1인당 9만원, 연간 15만7483명 추산)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전히 표시하고 있고, 복지부와의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안 의결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 안건으로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립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제출됐다.

도의회는 2월 임시회 폐회 이후 3월26일부터 4월4일까지 제334회 임시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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