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코로나 등으로 공사중단 시, 일일 건설노동자에 잔여임금 보전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일일 건설노동자의 경우 폭염·호우, 코로나19 등 재해·재난 상황 시 본인의 노동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및 폭염·호우 등 재난발생 시 공사감독관의 공사 중지에 대한 일일 잔여임금을 보전해줌으로써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계유지를 돕는다.
경기도는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도내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코로나19·폭염 등에도 생계문제로 작업 지속하는 현장 많아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은 일일 건설노동자들이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결국 생계문제로 작업을 지속해 현장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재 폭염·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장사항에 불과하며, 실제현장에서는 생계문제로 인해 작업을 지속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
경기도는 하루 노동이 곧 생계와 직결된 일일 건설노동자들이 재난상황에 의한 공사 중단 시에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과 ‘생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통계청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건설노동자 155만 4천명 대비 23%인 약 35만 7천명이 도내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는 공공발주 1,676개소, 민간발주 9,377개소 등 모두 1만1,053개소의 건설현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재난발생 시 공사감독관의 공사 중지에 대한 일일 잔여임금 보전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의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이 사업은 해당 공사의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하게되면, 경기도가 해당 일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 할 경우)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다.
만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한 일일 건설노동자가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감독관 판단 아래 오후 4시경 현장이 폐쇄돼 일을 하지 못하면, 경기도가 나머지 2시간 분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경기도는 직종별 시간당 시중노임단가를 산출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현재 건설노동자 시중노임단가는 약 14만원(보통인력)에서 23만원(전문인력) 수준이다.
■ 연간 3만5,000여명 수혜 기대…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 원으로 추산되며,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급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선 지급 후 계약금액조정을 통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단년도 공사는 낙찰차액을 활용하고, 계속비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비용만큼 다음연도에 반영한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7기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을 도입하고, ‘건설공사자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정한 건설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