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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자율화 학교, 타 시‧도 고교 입학생도 무상교복 혜택 받는다
교복 자율화 학교, 타 시‧도 고교 입학생도 무상교복 혜택 받는다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07.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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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학교 교복지원 조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시행
교복 자율화 학교 신입생과 타 시‧도 고교 입학생에 30만원 이내 교복비 지원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오는 14일부터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에게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나 타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이전까지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은 학교 주관구매 교복을 현물로 지급 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부득이할 경우 현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학생까지만 지원했던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은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을 포함해 도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주소지 기준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 광역 최초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교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좋은 품질의 교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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