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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공원에서 술 마시면 안 돼요!”
“밤 10시 이후 공원에서 술 마시면 안 돼요!”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07.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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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31개 시·군에 권고
행정명령 후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공원 관리 주체인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권고하는 등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도는 공원 관리 주체인 도내 31개 시·군에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급증 추세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2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아직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일 도내 31개 시·군 공원 관리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22시 이후부터 익일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내부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4,245곳의 공원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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