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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1주일 연장
경기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1주일 연장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06.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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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해 결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7월 7일까지 지켜야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정부와 협의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1주일 연기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다.

30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240명(누적 4만4,059명)으로, 특히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지역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 중 9명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가 7월 7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도 자정이 아닌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도 계속 집합 금지 대상이다.

도는 7일까지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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