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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기반 마련에 내실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기반 마련에 내실화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06.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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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도입…‘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정부와 국회에 건의

경기도가 올해 청소년 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함께 올해 6월부터 120경기도 콜센터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시작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올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등을 정부와 국회에 최근 건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관심을 끌고 있다.

■ 2019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추진…‘자체 교재-교안’ 통합 개발 등 청소년노동인권 활성화 위해 사업 다각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도내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사회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예방 및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된 민선 7기 공약사업이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굿 뉴스통신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도내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사회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예방 및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된 민선 7기 공약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7조’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3조’를 근거로 하여 추진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도입에 이어, 도내 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도는 올해부터 ‘교육-상담-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 채널 운영과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노무사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 올해 6월부터 120경기도 콜센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시작

경기도는 120경기 콜센터를 통하여 올해 6월 17일부터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시작했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120경기 콜센터를 통하여 올해 6월 17일부터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시작했다.
 
이는 별도의 상담기관 방문 없이 경기도 콜센터에 전화만 해도 간단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앞서 도는 이를 위해 이같은 콜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위해 지난 6월 14~16일 상담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교육은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청소년 노동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2018~2021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추진 현황은?

그동안 경기도가 진행해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도는 2018년 5천만 원을 들여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알바요’( 교재, 포켓북 2만부, e-book)를 제작하여 보급했다. 특히 도내 특성화고 109개교(학급별), 청소년시설 119개소, 공공도서관 239개소 등 총 467개소에 지원했다.

두 번째, 2019년 9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지원: 293개 학교 · 시설 2,311회 67,083명 교육 ▲광역 최초 ‘청소년 노동인권/진로 박람회’ 개최(2019. 8. 21. / 킨텍스): 도내 청소년 등 3,032명 참여 / 총 37개 부스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 제작 · 배포 확대: 총 3,563개소 61,482부(※일반고 367교, 중학교 628교, 대학교 62교, 소상공인 2,500곳, 기타 6개 기관) ▲청소년 노동인권 온라인 콘텐츠 제작 · 보급 : 총 6편 (홍보용 2, 교육용 4) 등을 지원했다.

세 번째, 2020년 11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지원: 도내 중고교, 학교밖청소년시설 대상 찾아가는 교육(※354개소, 3,081회, 66,779명) 등 ▲청소년 노동인권 경기도 ‘자체 교재-교안’ 통합 개발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개선 행사 및 홍보: 온라인 공모전(영상, 포스터, 만화 등), BI공모전, 라디오방송캠페인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8억 원을 들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지원: 도내 중고교, 학교밖청소년시설 대상 찾아가는 교육(※65개소, 703회, 13,868명 / 올해 5월 말 기준) ▲2020년 자체 개발한 교재2종ㆍ교안1종 보완 ▲대상별 특화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전문업체 선정 및 착수보고회 완료(올해 5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내용 국가교육과정 반영 건의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 · 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소자 보호 규정을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 ▲사업장 노동 감독 강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안전 규제 강화 및 노동 안전 기준 제시 등을 건의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교육부에 ▲국가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 ▲진로교육 내 ‘노동인권’ 관점 반영 등도 요청했다.

우선, 도는 헌법 제32조 5항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소자 근로보호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등)이 있지만 법령상 노동자(근로자)가 아닌 청소년 특수고용자는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배달노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현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 공유를 주장했다. 청소년과 서류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보증금 형태의 수수료를 무단 차감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어 적절한 안전 규제를 갖추고, 청소년 노동실태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촉구했다.

도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청소년 특수고용자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편적·체계적인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내 수준별 노동인권교육 반영을 건의했다.

더불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경제 발달로 특수고용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올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수요는 10만여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내 모든 청소년을 교육할 수 없는 아쉬움이 크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려면 하루빨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지사, 국회 차원의 입법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말보다 실천으로,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라는 글을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굿 뉴스통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말보다 실천으로,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하며’라는 글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청소년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10개 대학에 노동인권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 청소년 노동이 많은 특정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시작했다”면서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부상이거나 죽음이 되지 않기를,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년공 이재명의 설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또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무기가 바로 노동인권교육이다. 이미 ‘모든 시민이 노동자’라는 철학 아래 선진국에서는 정규교육으로 하고있는 일”이라면서 “교육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당장 고통받는 청소년 노동자부터 지켜야 한다.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 5항의 정신을 근로기준법에 실현할 때”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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