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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공익제보에 ‘통 큰’ 보상!
세상을 바꾼 공익제보에 ‘통 큰’ 보상!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1.05.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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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폐수 방류 제보자에게 1,800만 원 보상금 지급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생활적폐, 공직자 부패행위 등 제보

1986년 전두환 군사 정부가 언론사를 통제한 일명 보도지침 사건부터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양심선언, 해군본부 간부들의 군납비리 사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사건까지.

한국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게 된 역사적 순간마다 그들이 있었다.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해 용기를 낸 ‘양심의 호루라기’ 바로 공익 제보자이다.

공익제보는 조직 구성원이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부정과 비리 등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공정한 사회 조성에 ‘공익제보’ 큰 역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공익제보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공익제보는 조직 구성원이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부정과 비리 등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2019년부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

권력형 비리부터 우리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생활밀착 부패까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불법·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먼저 이를 세상에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정한 세상 실현에 ‘공익 제보자’의 역할이 큰 이유다. 이에 민선 7기 경기도는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개설 ▲공익제보 보상금 확대 ▲신고자 보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도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과거 공익신고, 부패신고 등 신고 유형에 따라 각 팀별로 운영하던 방식을 일원화해 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에 접속한 후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 또는 팩스(031-8008-2789)를 이용하면 된다.
 
제보 관련 상담도 전화(031-8008-2580)를 통해 가능하다. 핫라인에 접수된 내용은 감사관이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공익제보로 인한 재정수입 30% 보상금 지급

이와 함께 도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과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우선, 도는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도 재정 수입 중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도는 올해 4월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불법하도급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처음으로 보상금 4,235만 원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보자 A씨는 위탁폐수처리 업체인 B가 원청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한밤중에 방류량계를 고의로 끄고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 제보했다.

 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도는 C업체에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적발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8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비실명대리신고제’를 통해 신고가 이뤄졌다. 도는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불법 폐수 방류 공익제보자 1,800만 원 등 21건 공익제보에 총 3,314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도../=굿 뉴스통신

■ 건강·안전 직결되는 환경오염 포상금 2배 상향

이외에도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이뤄져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20명에게 총 1,514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분야의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2배 올리기로 했다.
 
또 과태료·과징금 등 지방 정부의 수입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금전적 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도 보상금 수준(처분액의 30%)으로 높였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제보가 접수된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공익 제보자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민·관협의체를 출범,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공익제보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또 2020년 11월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신고대상 법률범위에 맞춰 보·포상금 예산을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늘렸으며, 비실명대리신고제 전담을 위한 변호사를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신변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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