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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포털 알고리즘 검증 '신문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국 의원, 포털 알고리즘 검증 '신문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1.05.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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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굿 뉴스통신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을)이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알고리즘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75.8%에 달한다. 포털사이트가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는 네이버(73.9%)와 다음(17.7%)이 전체 점유율의 91.6%를 차지하는 반면, 자체적으로 기사 편집을 하지 않는 구글은 6.0%에 불과했다.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홈에서 관심 있는 분야/주제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한다(3.11)’,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른 인물이나 사건을 찾아서 본다(3.06)’라는 답변이 높은 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언론사의 뉴스를 찾아서 이용한다(2.54)’, ‘내가 미리 설정한 뉴스(MY 뉴스, 구독 뉴스 등)를 통해 본다(2.32)’라는 답변은 비교적 낮게 나왔다.

국민 4명 중 3명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포털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편집하여 제시한 기사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의 기사 배열은 각각‘AiRS’, ‘루빅스’라 불리는 개인맞춤형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구성요소 등이 비공개라는 점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포털의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배열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포털사이트가 기사배열 및 노출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선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이하 ‘이용자위원회’)를 두고, 이용자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를 배열하는 기준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에 관한 업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의 구성은 9인의 위원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지만, 이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나머지 6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전문적이면서도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가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김 의원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여러 정보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포털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왜곡된 언론 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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