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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05.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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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농업법인 감사결과 발표,
1397억 부당이득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 철퇴

 A법인은 지난 2014∼2020년 2개 지구 농지와 임야 28만5000㎡를 구입한 후, 올해 1월 28일까지 1,267명에게 17㎡(약 5평)~3,990㎡(1,200평)씩 쪼개 팔아서 3년간 503억 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A법인은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시(市)로부터 2016년 8월 고발당한 이후에도 77차례나 농지를 쪼개 팔았다.

이는 최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농업법인에 대해 진행한 감사결과의 일부다.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법 위반 농업법인 26곳 적발

경기도가 최근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 막대한 차익을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다. ⓒ 경기도청../=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최근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 막대한 차익을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다.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하고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지는 42만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0%이며, 26개 법인들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 도, 3월부터 LH공직자 투기의혹 해소 위한 조사단 구성 운영

앞서 LH공직자 투기와 관련, 경기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해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을 지난 3월 초 구성했다.

이어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동월 11일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6개 개발지구, 광명 등 3기 신도시, 용인 반도체 내부 개발지구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감사를 시작했다.

이어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투기 의혹에 따라 도내 개발지역 일대의 공직자 투기 감사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분석,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만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천㎡ 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난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및 3기 신도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와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서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 다수의 일반 개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법인은 지난 2014∼2020년 도내 9개 시·군에서 농지와 임야 44개 필지 43만㎡를 취득, 437명에게 0.5㎡∼1,650㎡씩 분할 방식으로 되팔아 67억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C법인은 농지 3필지 1천88㎡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3억 6천만 원에 매입하여 8명에게 8억 8천만 원에 되팔아 5억 2천만 원을 챙겼다. 그런데 이들 8명이 C법인에게서 산 농지가 2021년 1월까지 개발사업에 7억 9천만 원에 수용되면서 8명은 매수금액보다 9천만 원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D농업법인은 농지 1,589㎡를 개인과 법인에게 각각 331㎡와 1,258㎡씩 쪼개 팔면서 개인에게는 1㎡당 78만 원에 넘긴 반면 E법인에게는 ㎡당 19만 원에 매도하는 등 개인에게는 4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
 
■ 감사대상 농업법인 67개 현장 조사, 35필지 3만 9,358㎡ 방치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이와 함께 감사대상 농업법인 67개가 소유하거나 매도한 농지의 현장조사를 벌였다.

35필지 3만9358㎡는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11개 필지 1만4,461㎡는 주차장, 창고, 축산물 유통시설, 정원 등으로 불법 전용되기도 했다.

지난 4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김종구 부단장이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의 농업부동산투기 감사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굿 뉴스통신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김종구 부단장은 “26개 농업법인이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13개 개발사업지구 일대에서만 구입한 농지가 89필지 6만4,601㎡에 달했으며 이를 634명에게 되팔아 243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면서 “이들 법인의 불법행위 확인을 위해 감사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이들 26개 법인이 쪼개 팔기 위해 구입한 토지는 431필지 60만389㎡로 축구경기장 약 60개 넓이며 부당이득 규모만 1,39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들 법인 중 25곳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1개 법인은 법인 소재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특정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경하거나 주차장, 창고, 유통시설 부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16개 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위해 시·군에 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경찰 고발조치와 별도로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지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감사 내용을 통보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업법인과는 별도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사에 나서 투기 의심자 22명을 선정해 심층 감사를 진행했으나, 상속 4명, 증여 3명, 나머지 15명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법 위반 농업법인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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