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통했나…거래량 대폭 감소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통했나…거래량 대폭 감소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05.03 20: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정 전·후 주택 취득 거래량 외국인 54%, 법인 91% 급감
내년 4월 30일까지 23개 시 허가구역 재지정…투기 차단

경기도가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지 5개월 만에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 취득량이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과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도내 외국인 주택 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54%, 법인 주택 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91% 각각 감소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허가제 특성상 투기 수요 차단 효과가 입증된 결과라는 게 도의 분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했다. ⓒ 굿 뉴스통신

■ 부동산 큰손 ‘외국인·법인’의 투기 원천 차단
 
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했다.

도가 지난해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 이유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한다. 또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 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 원(49%)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7~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이며, 이 중 67억 원에 42채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3,167건 중 7,569건(32.7%)이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등 투기적 수요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1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의 큰손인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수요는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자료사진. ⓒ 굿 뉴스통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개월…시장 진정 효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원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개편하면서, 외국인·법인의 주택 거래량도 크게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 동안 1,866건이었던 도내 외국인의 주택 취득량은 지정 후 859건으로 줄었다. 법인의 주택 취득량도 6,362건에서 592건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법인 허가구역 지정 전·후 주택 취득량 비교. ⓒ 경기도청../=굿 뉴스통신

■ 실수요자 시장 조성 위해 내년까지 1년 연장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도는 도내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도내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 취득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에서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제외됐다. ⓒ 경기도청../=굿 뉴스통신

한편,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제도 시행에 ‘반대’한다는 견해는 35%에 그쳤다.
 
또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8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