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 45건 경찰청 수사 요청,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 착수

경기도가 지난 1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기획부동산 사기까지..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부풀리기, 분할등기의 어려움, 기획부동산업체의 불안정성, 허위광고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지난해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근절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 마련
경기도는 지난해 5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같은 해 3월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도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피해신고 45건 경찰청 수사 요청,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 착수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52건 중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두 번째로,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도는 지난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 이후 경기지방경찰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시·군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편법)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했으며, 홍기원 국회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올해는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