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포함한 국내 스포츠계 인사 37명이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운동선수의 경기력은 신체적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선수들에게 충고를 넘어선 인격모독성 비난,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여론몰이식 루머 확산 등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동선수들도 인간이다. 하루하루 선수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되새기며 많은 부분을 감내하는 선수들을 위해 심각한 악성댓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더 강력한 방지법을 만들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 당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해당 댓글 게시판에 한해 운영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양 의원은 “그동안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선수들이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구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시키려 노력했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