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등 상고제도 개편 방안 학계와 첫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법관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4일 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임원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1년에 약4만8000명, 대법관 1인당 약 3700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는데, 이는 90년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치다"며 "사건이 많아진 것 뿐아니라, 질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부터 상고허가제까지 열린 마음으로 상고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며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실정에 맞는다면, 그 방안의 입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인 김대정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유관학회 임원진 4명과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상고제도 관련 학자 4명이 참석했다.
상고는 2심 재판(고등법원의 항소재판)에도 불복해 3심(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상고제도 개편방안으로는 △상고허가제 △대법관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상고법원이 거론됐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 상고법원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다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사법농단 의혹)'를 불러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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