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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텍·레지던스 입주 21층 이상 건물 지으려면 사전승인 받아야
디스코텍·레지던스 입주 21층 이상 건물 지으려면 사전승인 받아야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03.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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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위락시설·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 굿 뉴스통신

앞으로 경기도에서 디스코텍·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

꼼꼼한 심의로 주민피해 예방

경기도가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 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었다.

문제는 생활형숙박시설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지을 때 건물 간 간격이나 주차장 면적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일반 아파트보다 주차장을 적게 보유하고,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분담금도 없다.

이로 인해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건축 허가 전부터 꼼꼼하게 심의해 주민 피해를 막겠다는 게 경기도의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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