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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피의사실 공표 경찰 계속수사 여부 내일 결정
대검 수사심의위, 피의사실 공표 경찰 계속수사 여부 내일 결정
  • 전효정 기자
  • 승인 2019.07.2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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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보도자료 낸 경찰 2명 입건…경찰측 수심위 요청

검찰이 수사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계속 수사할지 여부를 22일 논의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이하 수심위)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울산지검이 요청한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의 계속수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울산지검은 이 부분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관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당 남성이 공인이 아닌데도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126조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 측 변호인은 이에 울산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대검 수심위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요청이 제기되면 검찰시민위는 대검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지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2일 열린 부의심의위에서 위원 14명 중 9명이 수심위 개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하며 22일 수심위 회의 개최가 결정됐다.

검찰수사 절차·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설치된 수심위는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여부를 심의한 뒤 일선 검찰청에 결정내용을 권고한다.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심의 결과가 '수사 계속'으로 나와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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