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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개농장 긴급구조 동물 50마리 중성화 수술 지원
경기도, 불법 개농장 긴급구조 동물 50마리 중성화 수술 지원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03.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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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재난·긴급 상황 동물 구조 관리예산’ 집행 첫 사례
경기도가 경기도 수의사회, 세이브코리언독스와 함께 최근 남양주시 소재 불법 개 농장에서 구조한 50여 마리 개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불법 개 농장에서 긴급 구조한 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다. 이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재난·긴급 상황 동물 구조·관리 예산’으로 지원한 첫 번째 사례다.

도는 경기도수의사회, 세이브코리언독스와 민관 협력으로 최근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불법 개 농장에서 구조한 50여 마리 개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 농장은 최대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곳으로, 지난달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산지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현재 수사·조치 중이다.
 
동물보호단체인 ‘세이브코리언독스’는 이 농장에서 사육하던 400여 마리의 개 중 보호가 시급한 50여 마리를 구조해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구조동물의 건강관리와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경기도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이 자원봉사로 지난 2월 28일 치료와 수술을 맡았고, 도에서는 수술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중성화 수술은 민선7기 경기도가 코로나19·산불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나 동물학대 현장에서 동물을 신속히 구조해 치료·보호 및 물품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재난·긴급 상황 동물 구조‧관리 예산’에서 지원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 예산은 이번 사례처럼 사설보호소·불법 개 농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 중성화 수술도 하지 못한 채 개체 수가 늘어가는 사실상 ‘학대’ 현장에 놓여있는 동물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긴급구호비’로, 수립 첫해인 올해 총 1억 원이 편성됐다.

경기도는 재난 상황이나 동물학대 현장에서 동물을 신속히 구조해 치료·보호 및 물품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재난·긴급 상황 동물 구조‧관리 예산’을 수립했다. ⓒ 굿 뉴스통신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올해 재난·긴급상황 동물 구조 관리예산 수립으로 이번 중성화 수술 지원처럼 학대 현장에서 구조한 동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동물보호와 동물생명존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민선7기 들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소통문화정착 ▲공존문화조성 ▲생명존중확산 ▲산업관리육성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월 파주시 소재 동물 보호·복지시설 ‘더봄 센터’를 방문해 불법 개 농장 문제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개 농장 실태조사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농장 내 불법도살,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 중이다.

지난 2월 12일 본격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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