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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어려운데"…경기 택시·버스 요금 인상 ‘도미노’
"경제도 어려운데"…경기 택시·버스 요금 인상 ‘도미노’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2.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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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견청취 등 거쳐 확대 폭 결정

경기지역 택시·민자도로 통행료에 이어 버스까지 교통요금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교통요금 조정의 경우 필수적으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통과하면 택시요금·민자도로통행료는 4월, 버스요금은 6~8월 인상이 예상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3년 10월 이후 수년 간 동결됐던 택시(중형 기준) 요금을 최소 500원에서 최대 1000원 인상하는 조정안이 마련됐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거리 2㎞에 3000원, 이후 144m당 100원·35초당 100원의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인상안에는 4개 조정안이 포함돼 있는데 1안은 기본요금 3500원에 130m당 100원·32초당 100원(인상률 14.29%), 2안은 기본요금 3800원에 135m당 100원·33초당 100원(인상률 18.86%)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3안은 기본요금 4000원에 117m당 100원·29초당 100원(인상률 29.11%), 4안은 기본요금 4000원에 94m당 100원·23초당 100원(인상률 40.25%)을 올리는 안이다.

현행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는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시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친 뒤 4월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3경인 민자 고속화도로’(경기 시흥시 목감동~인천 송도신도시, 총연장 14.27㎞) 통행료 역시 4월부터 1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통행료 조정안에 따르면 물왕·연성·고잔 3개 영업소 중 고잔영업소를 지나는 1~5종 모든 차량에 대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통행료가 100원씩 오른다. 

1·2종 차량 통행료는 1100원에서 1200원으로, 3·4종 차량은 1900원에서 2000원으로, 5종 차량은 2500원에서 26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제3경인민자고속화도로는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이 인상될 경우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다.

이번 요금인상안 역시 도의회 의견청취와 실시협약 개정 등 절차를 거친 뒤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에서 버스요금 인상 방침을 확정하면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버스요금도 200~300원 수준에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5일 도와 서울·인천시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실무진 회의가 열렸지만 요금인상 폭과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버스업체 적자폭 확대에 따른 재정보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오는 6~8월 인상될 것으로 도와 도의회는 예상하고 있다.

버스요금은 2015년 이후 3년째 동결인데 현재 도내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성인이 1300원(현금)·1250원(카드), 청소년이 900원(현금)·870원(카드), 광역버스의 기본요금은 성인이 2400원(현금)·2300원(카드), 청소년이 1800원(현금)·1360원(카드)이다.

교통요금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의할 도의회 관계자는 “택시, 민자도로에 이어 버스까지 요금인상이 시기적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경제적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나하나씩 보면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동을 걸기도 애매하다.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2일부터 새해 첫 임시회(제333회)를 열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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