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고영인 의원, '금고 이상 범죄' 의사면허 취득·유지 조건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고영인 의원, '금고 이상 범죄' 의사면허 취득·유지 조건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1.02.02 19: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영인 의원../=굿 뉴스통신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의사면허의 취득·유지 조건을 강화한 법안이 추진된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교부 요건 강화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반면, 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해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최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도 손쉽게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안전은 항상 위협받고 있다”라며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료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 더욱 더 안전한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