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경찰서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9·남)와 B씨(36·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택시에 마약이 든 가방을 놓고 내린 뒤 택시비 카드 영수증의 번호로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50만원을 줄테니 경찰서에 맡기지 말아 달라”라고 했다가 수상히 여긴 기사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들의 가방에는 필로폰 2g, 헤로인 1g, 주사기 등이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위치추적 수사로 1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검거 직후 마약검사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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