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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D-7…검찰개혁 및 가족·신상 논란 쟁점화
윤석열 청문회 D-7…검찰개혁 및 가족·신상 논란 쟁점화
  • 전효정 기자
  • 승인 2019.07.0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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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일선검사 의견청취도…수사권 입장 고심 중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윤대진 형 등 4인 증인채택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가족문제 등 각종 개인신상 관련 논란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포함해 배우자 및 본인의 수십억원대 재산형성 과정과 장모 사기·투자 관련 송사 등 가족 문제, 이른바 '짝눈'으로 인한 병역 면제 관련 기피 의혹, 코드 인사와 적폐 수사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문회 준비단은 오는 8일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윤 후보자의 검찰개혁 관련 입장 등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보내온 청문질의서 답변을 준비 중이다. 일부 위원은 아직 질의서를 보내오지 않은 상태로, 답변서는 일러야 금주 후반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문회에선 우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 파행 원인이 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윤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눈길이 쏠린다. 검찰 역시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 취지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하며, 법안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짚는 식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에 가 있어 후보자가 특별히 이야기할 여지는 별로 없다"면서도 "후보자가 수사업무에 주력해와서, 정책 분야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으며 (입장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10여명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형사부 역량 강화 및 수사지휘권에 대한 일선 의견을 듣기도 했다.

배우자를 포함한 약 66억원 상당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과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30여억원대 사기사건 및 2012년 초대 이사장으로 투자에 참여했던 영리의료법인의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 문제 등은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모가 연루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가 배후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꾸준히 제기됐지만 그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 응수해왔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당시 다른 공동 이사장은 기소돼 유죄 처분을 받았으나 최씨는 기소되지 않아 최근 검찰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준비단 측은 이날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해 송치한 사건으로 경찰에서도 윤 후보자의 장모를 입건하거나 송치한 바가 없다"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5년 3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윤 후보자의 '입김'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도 검증선상에 올라있다. 윤 후보자가 검찰이 지휘하는 경찰 수사 사건에 연루된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정황 관련이다. 윤 전 서장이 윤 후보자와 가까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데다 윤 후보자와도 친분이 있어서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 전 용산세무서장과 당시 수사 외압 여부 관련 강일구 총경을,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과 관련 이남석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윤 후보자 배우자 주식 및 사업과 관련해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도 증인에 포함했다.

자유한국당은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도 윤 후보자가 수사에 참여한 '변양균-신정아 사건'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진술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진위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증인명단에서는 제외됐다.

또 한국당은 윤 후보자 지명이 문재인정부의 '코드인사'라 보고 자격 검증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었고,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해 적폐청산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을 지휘했다.

윤 후보자가 대학 재학 중인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不同視)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전시근로역 처분)받은 과정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운전면허를 따지 못할 정도로 양 눈 시력이 현저히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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