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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이유로 경제보복"…정부 "오사카 G20 합의와 배치
"법원판결 이유로 경제보복"…정부 "오사카 G20 합의와 배치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7.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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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日 수출규제는 경제보복"
"WTO 협정 위반에 제소 등 대응…국내피해 최소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금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플루오린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PR) 등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허가를 '포괄'에서 '개별'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 기업은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에 허락을 구해야만 한다. 이전까지는 수출 이후에 사후보고를 하면 됐다.

개별 수출허가방식에 따른 인가에는 90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허가를 아예 내어주지 않으면서 사실상의 전면 금수(수출금지)를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일본 언론에서는 나온 상태다.

이번 수출규제 강화는 WTO 협정상 금지된 경제보복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WTO는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무역제한 역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 장관은 "이번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지난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구절이 포함됐다. 일본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 강화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사유에 따른 경제보복이 아닌, 국가안보 등 WTO 협정상 용인된 사유에 따른 합법적 수출제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에 이번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으며,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안보 차원에서 수출관리 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려는 조치"라면서 "WTO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규제 대상에 포함된 PR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일본에서 90% 이상을 들여오고 있다. 자칫 국내 반도체 공정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과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 앞서 극우 세력 결집을 위해 이번 보복을 단행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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